2011-10-27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기관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