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생 략)
③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품질인증) ① ∼ ⑤ (생 략)
<신 설>
제2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① ∼ ④ (생 략)
<신 설>
개정안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요건 등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거짓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13조(품질인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제2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