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경위
가. 제303회국회(정기회) 제7차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1. 10. 17)는 제7차 소위원회(2011. 10. 17)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303회국회(정기회) 제8차위원회(2011. 10. 18)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의 경우 현재 아무런 제한 없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하여 선거권을 인정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라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07 · 공포번호 11071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