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0월 18일 이명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3월 17일 조정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4. 12)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와 제302회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8. 18)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2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8. 23)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연간 1조원의 세수가 탈루되고 엔진계통 부품 부식에 따른 차량사고 위험, 유해가스 배출의 환경오염 유발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유사석유제품 관련 단속실적 중 적법한 영업장의 적발업소가 25.7%에 이르고 있고 2009년 대비 44.6% 증가하는 등 석유판매업자와 같은 적법한 영업장에서의 유사석유제품 단속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보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과징금처분, 한국석유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위반사실 공표 등과 같은 낮은 수준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 및 유사석유제품 관련 피해의 억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마저 방해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행정제제의 강화, 행정처분 내용을 사업장에 명시하는 게시문 부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사석유제품 관련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제한하기 위해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 등 적법한 석유사업자의 유사석유제품 관련 금지의무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석유사업자의 영업장에 유사석유제품 관련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일정 기간 붙이도록 강제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령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징금)
제14조의2(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35조(과징금)
제39조(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14 · 공포번호 1108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