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4월 27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8. 24)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8. 29)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하수저류시설 설치·확대를 통하여 비점오염물질 등 하수 내 오염물질이 직접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질 개선 및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다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물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및 개축 등으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제3호·제9호의2 및 제5조제3항제6호 신설)
하수도의 정의에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배수구역으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제 도입(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신설)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대행업무를 민간전문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그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
다.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 완화(안 제49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이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대상에서 제외함.
라.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함.
마. 벌칙 완화(안 제78조 및 제8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200만원 이하의 벌칙 부과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65조(사용료 등)
제72조(청문)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제8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14 · 공포번호 11084 · 하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