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7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국공립대학의 경우 기성회비가 등록금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작 기성회 회계는 법률적 근거가 아닌 각 학교별 기성회 규약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국공립대 공무원들이 기성회 회계의 예산을 통하여 매년 20%의 인건비를 보조받고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
이에 기성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성회 회계의 지출항목을 정하여 지출항목 외의 사용을 금하는 등 기성회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대학”이라 한다)에 기성회(期成會)를 둘 수 있음(안 제11조의3제1항 신설).
나. 국공립대학의 장은 기성회의 동의를 받아 기성회 회계를 관리·운용하고 기성회 회계의 예산 및 결산내역을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다. 기성회 회계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기성회 운영비, 학교의 시설·설비비, 교원의 연구개발비, 실험실습비, 소모성 실습재료비·공공요금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함(안 제11조의3제3항).
라. 국공립대학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국공립대학의 장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목적 외에 경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공립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1조의3제4항 및 제5항).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장이 보고한 기성회 회계의 예산 및 결산내역의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의3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기성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