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7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부담금의 경우 국민들에게 조세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에 관한 사전적인 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조세 외로 부과되는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부담금이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담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 부담금 평가제도 및 부담금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 등 효과적인 부담금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와 기업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이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라.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5(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제7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