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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9인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음. 성폭력범죄를 엄단하기 위하여 관련 구성요건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또한 여러 측면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청각·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또는 법원의 피해자 증인신문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사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