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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으며, 조사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조치가 있는 때에 이르러서야 관련 정보를 알게 됨.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이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알리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한 차량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