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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당선인은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방정부의 정책과제로 공식화·구체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전까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정치적·정책적 방향을 준비하는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퇴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인계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권한이나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당선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및 제10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으로서의 권한)
제106조의3(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