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음반심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현재 음반 심의는 여성가족부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내의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구성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의 책임성과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임.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상의 유해매체물 재심의 기간은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영화·게임물 등급재분류 심의기간이 15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음반심의위원회 등 유해매체물 심의 결과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 구성 방법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유해매체물 재심의 기간을 영화·게임물의 등급재분류 심의기간의 예에 준하여 단축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래 재심의 청구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유해매체물 재심의 기간을 재심의 청구일부터 “15일” 이내로 단축함(안 제11조의2제3항 등).
나.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음반심의위원회 등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제1항 등 신설).
다.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및 문화예술·언론·출판 단체 및 교육·청소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함(안 제32조의2제5항 등 신설).
라.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의 결정은 다른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책임성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토의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2조의3 등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제32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32조의3(회의 결과의 공개)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41조의3(회의 결과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79 · 청소년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