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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구매지원관리자들이 본연의 임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와 관련한 규정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등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