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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3조에 따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면 무제한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같은 법 제35조의 경우 의사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인 진료까지 수행하는 편법 운영의 소지가 큼.
또한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등으로 의료인을 매수하여 해당 의료인의 면허 등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등의 편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하거나 건강보험급여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기준과 사무장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개설)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66조(자격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