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새로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신고나 피해진상조사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많은 강제동원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강제동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즉 현행법은 폐지된 법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신고·접수된 피해신고와 진상조사에 국한시키고 있어서, 새롭게 피해진상규명을 원하는 피해자나 그 유족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법이 추구하는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
이에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국가에 의해 밝혀내고, 널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피해신고 및 조사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