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6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영아 시기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법령은 영아보육기반을 확충하고 영아보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아보육료 중 부모부담 보육료를 표준보육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 차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보조의 기준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의 8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기본보육료를 기준으로 영아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양측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의 격차가 커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단체등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2세 이하 영아의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두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수준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조 기준에 상당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운영하는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수준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조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영아전담 보육 지원)
제36조의3(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