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6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건강보험수가협의는 2006년 한 번을 제외하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결렬됐음. 이에 따라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마찰도 반복됨. 협상 결렬에 따른 의료계 파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감. 이는 수가계약이 결렬됐을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 기구에 불과해 계약을 조정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임.
따라서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별도의 조정 기구를 통해 원만한 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1명,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1명, 농어업인 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1명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1명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명 등 총 6명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를 신설해 협상이 결렬돼도 요양급여비용을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 계약당사자인 의약계 대표에게도 자료접근권을 허용해 공단과 의약계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수가계약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삭제).
나. 요양급여비용계약은 전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과 유형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42조제1항).
다. 요양급여비용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하고, 조정위원회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함(안 제42조제3항).
라. 요양급여비용계약 시 공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의약계 대표에게도 자료접근권을 보장함(안 제42조제6항).
마.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를 둠(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2조의2(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