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6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을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바꾸고, 타인을 위한 전자문서 보관 및 증명 업무 외에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중개 등 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추가하며, 전자문서 유통업무만을 수행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주소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8호,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1) 전자문서 유통수단인 이메일 전자주소는 송신과 수신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조ㆍ변조 및 보안성에 취약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2)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송신 또는 수신 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도록 하며,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기업 및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안 제2조제10호, 제31조의18, 제31조의 20 및 제31조의21 신설)
1) 공인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및 공인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 공인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와 재정능력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3)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전자문서 유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 금지(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제2항제1호 신설)
1)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표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안 제35조제3항)
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조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9조(수신확인)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제12조(개인정보보호)
제13조(영업비밀보호)
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1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제18조(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18조의2(인증의 표시)
제18조의3(인증의 취소)
제18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제19조(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제20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조(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제24조(전자거래의 표준화)
제25조(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제26조(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제28조(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
제29조(전자거래의 국제화)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1조(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결격사유)
제31조의4(시정명령)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제31조의6(전자문서 보관대행의 효력)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제31조의8(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제31조의9(준수사항)
제31조의10(정기점검 등)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12(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제31조의13(이용자의 정보보호)
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보관소영업의 양도ㆍ양수등)
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제31조의16(배상책임)
제31조의17(수수료 등)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결격사유)
제31조의20(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변경신고)
제31조의21(정기점검 등)
제31조의22(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취소)
제32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분쟁의 조정)
제34조(자료요청 등)
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35조(조정의 성립)
제36조(조정의 불성립)
제37조(조정비용 등)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상호주의)
제41조(청문)
제42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61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