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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나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기록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된 이후에 다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및 문화 등과 관련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