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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으로 졸업생의 경우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미래 우리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졸업생에 대하여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우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후계 전문농어업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