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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에 대해서는 현재 광업권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광업권과 동일하게 등록면허세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조광권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2012년 6월 11일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으로 있어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금년부터 종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하나의 세목인 재산세로 합쳐지고 2012년부터는 통합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예정으로 있어 일부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이 우려되므로 기존처럼 종전 도시계획세분(현행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요건을 구체화함(안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1항제8호의2).
나.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이전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설함(안 제25조제1항제14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
다.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122조).
현행
개정안
제25조(납세지)
제28조(세율)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