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개인정보 취급자의 부주의와 관리소홀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를 도입하였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는 기업이 체계적·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축하였는지 점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제도의 공신력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함(안 제47조의2제1항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를 추가함(안 제52조제3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3(이용자의 정보보호)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66조(비밀유지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