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25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도축장에 대하여 이러한 정기적인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세규모 도축장의 위생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서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축산물에 대한 공정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검사관은 농림수산식품장관이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적정수의 검사관과 책임수의사를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하여 모든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축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위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1조·제12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1조(가축의 검사)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0조(위생교육 등)
제41조(수수료)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