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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골프연습장, 체육도장과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규개업 및 휴업하거나 폐업을 할 경우만 규정되어 있을 뿐 휴업 후 재개업에 따른 통보절차가 불명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자의 재개업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고 체육시설업의 휴업 후 재개업을 할 경우에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