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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신문을 발행할 의사 없이 신문의 명칭 등을 매매할 목적으로 신문사업을 등록하고 직권등록 취소기간 내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동일한 신문명칭으로 종별을 변경하여 다시 등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한 목적을 위한 신문사업 등록을 근절하고 신문사업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선의의 신문사업 등록자의 신문명칭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문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쇄하여 폐쇄신고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안 제11조 후단).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안 제23조제1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