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어선 해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어선 및 어선원 정책보험의 누적결손금이 증가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어선 및 어선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해발생빈도를 줄여 어업인을 보호하고 해당 정책보험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을 포함한 다른 개별법에도 어선 및 어선원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로 하여금 어선 및 어선원등의 재해를 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어선의 소유자와 어선원 등은 그 시책에 따르도록 유도함으로써 어선 및 어선원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해당 정책보험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어선 및 어선원등의 재해를 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교육·홍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어선의 소유자와 어선원 등은 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국가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어선 및 어선원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9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의2(재해예방의 책무)
제9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에 대한 감독)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