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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과잉금지 위반의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 시 과태료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복제재를 완화하려고 함(안 제4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