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에 의한 주가조작 관여, 자금횡령 등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일부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가 벤처투자시장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벤처투자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얼마 전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지난 5년간, 34건에 금액만 1천 40억원의 위법거래행위가 창투사의 대주주와 관련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이로 인해 관련된 임·직원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일부 대주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았음.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마련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며, 업무정지 처분 강화 및 등록취소 요건 확대 등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투자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안 제10조제2항제2호차목 신설).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2의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대주주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을 완화함(안 제17조).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과징금제 도입,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안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함(안 제43조제1항).
아. 중소기업창업투지회사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취득주식 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4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
제15조의2(대주주의 행위제한)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제1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제4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42조의2(경영 건전성 기준 등)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제44조의2(과징금)
제48조(벌칙)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