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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0인 ·
최근 광주 인화학교 문제로 인하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간음·추행 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항거불능상태”를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다소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간음·추행 죄에서 장애인이 항거불능상태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등에 대한 위의 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