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방세수 확충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나, 2011년 현재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조 4천억에 이르고 있어 체납 정리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체납자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때에는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원활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추가(안 제40조제3항)
1) 현행법상 체납처분 유예시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시효정지 규정이 없어 불합리함.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데 시효중단의 조치가 없으면 소송 진행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세 징수가 곤란함.
2) 체납처분 유예, 채권자 대위 소송 등 과세관청의 권리행사가 불가한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개선함.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안 제97조)
1) 민법 제406조에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취소규정만 있어 법원 판결문에서 원상회복 명령이 없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음.
2)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지방세 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 조정(안 제99조제1항)
1)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항상 공과금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시 공과금보다도 충당순서가 뒤쳐진 공과금의 가산금이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불합리함.
2) 국세나 공과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을 징수하는 경우 앞으로는 그 국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제99조(지방세의 우선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