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국회는 최근 법을 개정하여 변호인 선임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초동 수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에게도 국선변호인의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등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상물 녹화방식의 피해자 조사
(1) 법정대리인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영상물 녹화방식의 피해자 조사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단서).
(2) 영상녹화 원본을 봉인하는 취지는 피해자의 진술의 정확함을 담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봉인 절차에 참여하는 관계자를 피해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18조의2제2항).
나.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
(1) 명칭의 변경(안 제18조의6)
‘변호인’이라는 용어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절차와 관련한 법률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는 의미로 널리 통용되어 있어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로 명칭을 변경함.
(2) 선임 방법의 명확화(안 제18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 선임권과 검사의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 지정의무를 명확히 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 선임요청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변호사를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로 지정하도록 함.
(3) 지정의 효력(안 제18조의6제6항)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의 신뢰형성이 중요하므로 상급심에도 지정의 효력이 미치게 함.
(4)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의 권한(안 제18조의7)
(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부당한 조사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나) 증거보전절차 및 증인신문ㆍ피고인신문 절차에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도 검사와 함께 공판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가 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판결이유에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명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관점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라) 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의 소송대리 권한이 해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까지 미치는 것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가 민ㆍ형사상으로 절차보장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18조의3(증거보전의 특례)
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8조의5(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제18조의6(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제18조의7(피해자 권익보호 변호사의 권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