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식품위생법 제79조에 의해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을 제거나 삭제하고,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발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임. 특히, 고발에 따른 벌과금은 1년에 한차례에 그치고 있어 무허가 영업자들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과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 하에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발에 이르기전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무허가 불법음식점을 근절하고자 함.
또한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3항제8호 신설).
나.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 등)
제79조(폐쇄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