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 중앙에서 교통정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사고노출 빈도가 높으나,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비(야광조끼, 안전봉 등)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자비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모범운전자의 교통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원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찰청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보조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경찰보조자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