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25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흡연은 화재의 원인이 되어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과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중요 목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화재 위험이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목조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나. 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10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