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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하도록 하며, 공관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48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