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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조치가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의 최종적인 내용이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 국정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처리결과 보고는 처리가 완결될 때까지의 계속적인 처리 진행 상황 보고가 아닌 처리중이라는 중간단계의 1회성 결과 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시정요구나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사항이 최종 처리 결과가 아닌 경우 처리 진행 상황을 매 회기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