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에 관한 사항을 「종자산업법」과 일치시키고 같은 법에 대한 특례만 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목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산림을 소유하여 가꾸도록 권장하는 기업경영림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에 관한 사항을 「종자산업법」과 일치시킴(안 제2조제8호 신설, 안 제18조).
1) 산림용 종자를 산림자원 또는 산림으로부터 유래한 자원의 씨앗 등으로 정의하고,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하며, 향후 「종자산업법」을 적용하게 되어 불필요하게 된 품종등록의 존속기간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
2) 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 등을 「종자산업법」과 일치시킴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ㆍ일관성이 확보되어 품종등록과 관련된 용어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보급사업의 근거 마련(안 제2조제9호 및 제37조제3항 신설)
1)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로 정의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설치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보급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이 확대되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활용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산림청장 권한 중 일부를 지방에 이양함(안 제9조,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8조, 제51조, 제67조).
1)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림기반설치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2) 권한의 이양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이 촉진되고, 산림행정의 현장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신설)
1)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을 받은 지역의 나무 종류별로 적정 벌채시기를 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역의 산림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함.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으로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권익이 증진됨으로써 목재이용이 많은 기업의 산림투자를 유도하여 국산목재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8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30조(산림기술자)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제38조(임산물 이용ㆍ가공사업자에 대한 산림 소유 권장)
제38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48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5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7조(보고ㆍ검사 등)
제68조(청문)
제77조(벌칙)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