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구역내 건축물, 토지이용 등의 현황과 불법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그러나,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 토지의 이용 및 소유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안 제8조제7항),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9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5항)
마. 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6조(기초조사)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9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제10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제2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