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주거기능 위주의 단일 목적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개성과 경쟁력 있는 복합 도시공간 창출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에도 민간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가 많아 당초 법 제정 목적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민간 자본을 통한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동출자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도시개발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상호협력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1조제1항제10호).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토지소유자 등이 출자에 참여하여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함(안 제11조제1항제11호).
마. 시행자가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하려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그 보상금을 공탁한 후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5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1조(시행자 등)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