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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어업인에 대하여 어업활동 중 어구 등 폐기물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어장청소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장의 범위가 정치망어업, 양식어업 및 구획(區劃)어업 등의 이용 수면으로 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어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안 및 근해어업의 이용 수면은 제외되어 있어 우리나라 연근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어업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처리하지 못하는 등 종합적인 어장환경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장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범위에 연안 및 근해어업의 이용 수면을 포함하고, 어업인이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어장관리를 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업활동중이거나어한기(漁限期)에 폐어구 등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