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현행<신 설>
개정안1.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현행<신 설>
개정안2.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 행정선, 탐사선, 실습선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
현행<신 설>
개정안3.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나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현행<신 설>
개정안4.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
현행<신 설>
개정안5.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을 사용하는 선원의 단체 또는 항만근로자의 단체
현행<신 설>
개정안6.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7.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발주한 항만공사를 시공하는 자
나.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로 한정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
현행<신 설>
개정안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현행④~⑧ (생 략)
개정안④~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