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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안내절차 미비로 접종이 지연 또는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시스템상으로는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긴 하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특히, 예방접종은 만 12세까지 20여회에 걸쳐 이루어지나 대부분이 만 2세까지 집중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예방접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예방접종의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방접종의 지연이나 누락을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도록 함.(제2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정기예방접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