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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과학적 기준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않아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돈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내용을 평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탁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