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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제안이유를 입력하세요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각종 교통보조 업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업무여건상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매우 미약한 실정임.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사고노출 빈도가 높으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가 미비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모범운전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인 관계로 보험 가입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범운전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안 제14조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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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