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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골재채취, 공유수면 매립 등 해양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 피해로 인해 해역이용사업자등과 어업인 간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음.
특히 해양환경영향평가 시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처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 및 피해대책 수립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해역이용사업자등은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명확히 하고, 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역이용과 해양환경 간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해역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