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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등에 대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고 매립지 등을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음.
그러나,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된 매립지 등에 대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게 다시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게는 국가에 귀속된 매립지 등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하여 원상회복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4조제7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원상회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