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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어선의 침몰·좌초 및 충돌되는 해난사고가 증가하면서 어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인명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명사고는 사고 초기에 조난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색 및 구조가 지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편 최근 해양경찰에서는 신속한 해상구조활동을 위하여 구명조끼용 자동위치추적장치(RFID)를 개발하고, 이를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수신체계와 연동시켜 자체 운영하고 있어, 어선의 경우에도 안전조업을 위하여 이와 같이 구명조끼 등에 자동위치주적장치를 갖추도록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어선의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어선의 소유자가 자동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구명조끼 또는 구명뗏목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구명설비의 설치․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