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여성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자체가 폐쇄된 사적인 공간이므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고 대책 또한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여성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여성화장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다만, 비상벨 설치는 설치자에게 예산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공중화장실과 다른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이용자가 많고 비교적 큰 규모의 시설 및 장소에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 여성화장실에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