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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기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우수판매업소는 여러 가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들 우수판매업소가 기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판매업소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어린이의 식생활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우수판매업소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