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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공훈선양시설인 건축물·조형물 등을 건립하게 하고, 이에 대한 건축물 등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국가 등에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이를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출신 주민 중 참전유공자의 이름을 새겨 넣은 건축물·조형물 등을 건립하게 하고, 이를 시·군·구 기초단체마다 해당 지역 내의 시민공원·공공기관의 광장 또는 사적지 등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넋을 기리고 우리 후손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강제함(안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출신 주민 중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조형물을 기초단체마다 해당 지역 내의 공원·공공기관의 광장 또는 사적지 등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