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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발의 ·
허가 건축물 등의 공사와 관련한 소방관서의 사전 동의 대상에 용도변경허가를 추가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또는 형벌과 중복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요건을 완화하여 과징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순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등을 취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5조(과징금처분)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44조(청문)
제48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